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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여부 결정할 강부영 판사, 주위평가는 “꼼꼼하고 균형감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 손에 달렸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인데 강부영 판사를 제외한 두 명은 부장판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당된 건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한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 뒤인 30일날 심문이 열리는 건데, 검토할 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 출신의 강부영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형사,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도 적당히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관을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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