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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5월 결혼 “당연한 박근혜 구속만큼 내 인생에서 설마했던 일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해 곤혹을 치렀던 홍가혜(29·여)씨가 결혼 소식을 전했다.

홍가혜씨는 지난달 31일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한 날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한 박근혜 구속소식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설마했던 일이 생겼다. 저 5월 27일 결혼한다”고 밝혔다.

사진=홍가혜 페이스북

홍가혜씨는 “고통속에 걸어가고 있던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 옆지기와 함께 사랑으로 걸어가려 한다”며 “상견례에 예식장 예약,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감사하게 겪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신랑과 결혼식도 예물도 혼수도 간소화하고 웨딩촬영이나 폐백은 생략할 것”이라며 “출국금지 상태라 신혼여행은 1년 뒤에 가기로 했다”고 적었다.

홍가혜는 “박근혜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듯 결혼도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면서 “세월호 3주기, 3년상을 치르고 위로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때 ‘비로소 시작이라는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게 결혼이라는 형태로 왔다”며 담담히 마음을 적어내려갔다.

그는 “하나씩 살아가며 채우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그렇게 예쁘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당시 자신의 과거 개인사가 들춰지며 여러 입길에 오르내렸다. 해경은 홍가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홍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씨를 모욕한 누리꾼들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누리꾼 ㄱ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ㄱ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누리꾼 ㄴ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ㄷ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씨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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