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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 반려견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버려

키우던 반려견을 아프다는 이유로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보호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ㄱ씨(27·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일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주택가 앞 전봇대에 8개월짜리 반려견 스피츠를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밀봉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고 경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쓰레기봉투 더미에서 강아지의 ‘낑낑’거리는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소리가 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뜯자 강아지가 살아있는 채로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봉투 안에는 피 묻은 배변패드가 함께 있었으며 움직일 틈도 숨 쉴 공간도 없었다. 당시 강아지는 심각한 호흡곤란 상태로 일어서기 조차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키우던 반려견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버린 일이 공분을 사고 있다. 케어 제공
키우던 반려견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버린 일이 공분을 사고 있다. 케어 제공

케어는 “제보자는 강아지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다리와 갈비뼈 골절과 피하기종 진단을 받아 응급수술을 했다”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점차 회복 중이지만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사는 ㄱ씨는 평소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폭력을 휘둘렀고 다친 상태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ㄱ씨는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된 상태다.

케어는 구조된 강아지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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