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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도 살 권리 생길까? ‘실험동물지킴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을 포함한 의원 13명이 11일 일명 ‘실험동물지킴이 법안’ 2종을 발의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실험 이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게 분양하거나 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실험이 끝난 동물이 회복할 수 없을 경우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실험이 끝나고 회복을 한 동물들의 경우에도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거나 안락사된다.

국내에서 실험동물이 된 약 1만 마리의 비글 대부분은 안락사된다.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이번 개정안은 회복 동물의 사후처리를 규정함으로써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도 동물복지의 대상”이라며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막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250만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동물로 쓰였다. 그중 개는 9967마리로 이중 상당수가 비글이다. 해외에서는 실험동물을 대체하는 기술이 점점 늘고 있지만 국내 실험동물 수는 점점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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