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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지원 대표에게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13일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3·31일 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이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선거법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박지원 대표 SNS(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다.)

박지원 대표는 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고 “SNS상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올렸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당직자한테 연락이 와 삭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선관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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