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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 혐의’ 롯데 서미경·신경자 첫 재판…혐의 부인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두 사람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원대의 ‘세금 포탈’을 자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미경씨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미경씨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서씨가 (주식 양도가 이뤄진) 2006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서 롯데주식에 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신영자 이사장 변호인도 “주식매매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일련의 과정에 신영자 이사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양도가 이뤄지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06년 3월께인데, 기소 시점은 2016년 9월이라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논리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밝혔다.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예정보다 10여분 늦은 오후 2시12분께 법정에 도착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고 변호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등 다소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여러 차례 재판장과 변호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변호인이 종이에 써서 물어본 뒤에야 자신의 생년월일을 대답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말하는 동안 신격호 총괄회장은 휴지로 눈가를 닦아냈다.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고 귀가하도록 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옆자리에 앉은 맏딸 신영자 이사장도 눈가를 쓸어냈다. 일가 중 다른 비리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된 신영자 이사장은 수의 차림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정병 대표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이던 2005년 7월께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서미경씨와 신영자 이사장에게 넘기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채정병 대표는 “‘한국 경유물산 이름으로 롯데 지분이 6% 정도 있는데, 서씨 모녀에게 반 정도를 주고 신 이사장에게 나머지 절반을 주려 한다. 주주 명의가 드러나지 않게 해외에 옮긴 다음 신 이사장 회사에 옮기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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