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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X팩트체크] 에이미,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한국 국적 취득 가능할까

● 에이미, 만약 한국남성과 결혼한다면…한국 국적 취득 가능할까


방송인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가 10세 연하의 한국 남성과 결혼 전제 하에 연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한국 국적을 취득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에이미는 19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예비신랑은 한국에서 방송인 생활을 하던 시기부터 꾸준히 연락을 취해 온 사이”라며 “이후 연인이 됐고 곧 결혼할 계획이다. 올해 말~새해 연초 결혼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위장결혼 느낌이 난다” “한국 국적 얻으려고 애쓴다” “서로 영주권을 주고 받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과연 에이미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내 거주가 가능할까. 스포츠경향이 전문가에게 문의해 봤다.

이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중정의 허성훈 변호사는 “에이미의 경우 최근 친인척 경조사에 대한 법무부 재량의 인도적 차원으로 한국에 한시적 입국이 허용되었으나, 여전히 지난 2015년 출국명령처분의 효력은 영향받지 않는다”며 “결혼을 해도 이 효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즉 에이미의 경우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도 한국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입국관리소의 강제 출국 명령에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2015년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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