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문재인 펀드 100억 ‘완판’…사람들은 왜 선거 펀드에 몰리나

‘문재인 펀드’가 1시간만에 100억원 어치를 모두 판매했다. 3개월여만에 연 3.6%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1%대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19일 오전 9시부터 모금을 시작한 문재인 펀드(https://moonfund.co.kr/)는 1시간여만에 ‘입금 마감’이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는 2차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3개월 금리가 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 3.6%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투자자로서 솔깃한 제안이다. 최근 인터넷 은행으로 돌풍을 일으킨 케이뱅크의 경우도 우대금리까지 적용해도 최고 1.35% 이율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 펀드의 경우 은행의 이자소득 세율(15.4%) 보다 높아 27.5%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펀드는 2010년 6·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연 2.45%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이 펀드는 출시 3일만에 5339명에게 41억원을 모집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 전 장관은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득표율 15% 이상 얻어 투자자들에게 이를 모두 상환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도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펀드를 개설해 52시간 만에 모금액 42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는 기초자지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 후보들까지 잇따라 선거 펀드를 내놓기도 했다.

선거 펀드는 사실 이름만 펀드지 진짜 ‘펀드’는 아니다. 이때문에 유시민 펀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일각에서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12년 대선때 한 개인은 문재인 펀드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펀드가 금융상품이 아닌 개인간 거래’라고 규정했다. 선거 펀드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 비용을 빌려 쓴 뒤 선거가 끝나면 약속한 이자를 붙여 갚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해 운용하는 펀드와 다르다는 것이다. 펀드라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당시 선거운동 활성화 취지에서도 선거 펀드를 용인했다.

개인간 거래인 만큼 혹여라도 원금을 떼이게 되면 직접 후보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때문에 득표율이 높은 후보에게만 펀드 투자를 해야 한다.

선거 득표율이 15% 이상이라면 국고보조금으로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15%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지만 득표율이 15% 미만일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

득표율 15% 이상을 받고도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2014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2억5000만원 가량을 선거 펀드로 모집했으나 득표율 15%을 넘지 못했다. 선거 보전금을 절반만 돌려받았으나 대부분이 선거운동 관련 미납금액을 지출됐고 후보는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투자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 지역에 출마했던 강용석 전 의원도 2억원의 선거 펀드를 모집했으나 득표율이 저조했고 강 전 의원은 만기일을 한달을 넘겨 상환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