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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사이에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법무부 감찰위와 대검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 수사관계자 6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앞서 그달 17일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한 후였다.

일각에서는 특수본이 한때 ‘수사 대상’이던 안 국장과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다.

안태근 국장은 우 전 수석과 수백차례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하지만 특수본은 안 국장을 ‘참고인 신분’에 한정한 채 결론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당시 식사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이 특수본 간부 개개인에게 50만~100만원가량 금일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렬 지검장도 검찰국 간부들에게 각각 금일봉을 전달했다. 전달한 금일봉은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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