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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에 징역 7년 구형···홍완선 본부장도 7년 구형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제2의 삼성에버랜드 사건”이라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이같이 구형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간의 부정한 청탁의 핵심이 이 사건 청탁(삼성 합병 찬성)이라서 국정농단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특검보는 또 “이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배임’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합병 찬성을) 지시한 상급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특검보는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 “합병이 이뤄지면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결정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압박해 찬성 의견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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