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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단통법 합헌 결정, 앞으로 휴대폰 지원금은?

헌법재판소가 25일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약 2년8개월에 판단을 마무리했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3년 시한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통법은 원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에 도입됐지만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조항 때문에 살 수 있는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오히려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반발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 일몰(2017년 10월)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1월 시행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를 들어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IT업계와 정가는 단통법 일몰전 인 9월 전후에 폐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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