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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학습지 교사 등 20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 어렵고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측면에서는 근로자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며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나 현행 노조법 개정을 권고하고, 국회에는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퀵서비스, 대리운전,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간병노동자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실상 회사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부당노동 행위에 시달려왔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수는 통계청 조사로는 48만명이지만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최대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노동계는 25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에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4대 보험 적용 등이 가능토록 법률 재개정을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로 경선 중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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