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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말(馬) 세탁’ 범죄수익은닉 추가

검찰 “추가 수사로 의미있는 자료 확보”…삼성 ‘승마지원’ 받아 ‘말세탁’ 정황
검찰이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연합뉴스 18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유라씨를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검찰은 이달 2일 이들 혐의 가운데 일단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정유라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에 나섰고, 12일과 13일 연달아 정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적용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는 세 번째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이틀간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유라씨도 상세히 알았던 정황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1차 영장 때와 달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정유라씨의 ‘범죄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따라서 재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는 추가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유라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유라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덴마크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추가 적용이 가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승부’를 내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유라씨는 외국에서 붙잡혀 구금됐다가 범죄인인도를 통해 우리나라로 신병이 넘어온 피의자다. 하지만 정작 국내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터라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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