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

돈 봉투 만찬’에 연루돼 면직되고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19일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 재판부 합의가 필요한 사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 4월 21일 서초동 한 식당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자금은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건네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동시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 5000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