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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판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일에 이어 18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의 이화여대 학사비리(업무방해)와 청담고 학사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정씨가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에서 약 78억원을 지원받고, 경주말을 교체받고도 이를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추가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와 함께 정유라씨가 올초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지중해 섬나라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정황을 들어 “정씨를 불구속할 경우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정씨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를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정황·증거를 진술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그러나 정유라씨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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