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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의 아픔은 어디까지?” 친척 반대로 법원의 후견인 지정 무산

“유진박의 아픔은 어디까지일까”

조울증을 겪고 있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1)씨에게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하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다.

연합뉴스는 22일 법조계의 말을 빌어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던 박씨의 이모 ㄱ씨가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유진박

ㄱ씨는 지난해 6월 박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면서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면접조사 등 여러 방편으로 건강을 확인한 끝에 박씨에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법원은 다만 유진박의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 보고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족이 아닌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가족 사이 갈등이나 재산분쟁 여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ㄱ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한정후견인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냈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다가 의도와 달리 제3자가 선임되자 이를 취하하는 식으로 맞선 것이다. 이에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한 법원 결정은 무위로 돌아갔다.

누리꾼들은 “지난번 매니저 사건 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참…” “다들 너무한다, 자기들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사람을 돈 줄로 보는 사람들이 문제” “차라리 지금 매니저가 나을 것 같다” 등의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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