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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9사단 사단장 주적은 공관병·운전병·당번병?···‘갑질 행패’ 구설수 올라

육군 39사단 사단장이 휘하 장병들에게 술상을 차리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고 욕설·폭행을 일삼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제보자에 따르면 육군 제39사단 사단장인 문모 소장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소장은 2015년 11월5일부터 육군 제39사단 사단장으로 재임 중이다.

육군 측은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며 “확인 후 입장 밝힐 점이 있다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준헌 기자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 소장은 지난 3월30일 술을 마신 후 늦은 밤 공관으로 간부들을 데리고 들어와 공관병에게 술상을 차리라 지시하고 공관병 목덜미 및 뺨을 때렸다. 또 문 소장은 공관병·당번병·운전병 등 병사들에게 공관 내 텃밭 관리, 자신의 대학원 입학 시험 준비와 과제를 시키는 등 업무와 관계 없는 사적인 지시를 일삼고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이밖에도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 소장에 대한 증언은 많았다. 문 소장은 민간인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수시로 운전병에게 관용차로 자신을 목적지까지 태울 것을 지시하고 운전 중 실수하거나 음주 후 탑승했을 때는 운전병에게 욕설을 했다고 한다.

또 담배를 피울 때면 전속부관에게 재떨이를 들고 옆에 서 있게 했고, 전속부관이 휴대전화를 대신 받아 건네면 통화가 끝난 후 전화를 집어던지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한다.

한 제보자가 전역 후 지난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 소장을 신고했으나 신고를 접수한 육군본부 감찰실 측은 “사적 지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본부는 문 소장의 가해 행위 여부를 수사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하지 않은 채 구두 경고 조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육군본부 측은 이에 대해 “문 소장이 병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목을 만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목격자가 여럿이 아니라 진술이 엇갈려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영내 폭행은 국방부 훈령 제1897호에 따라 감봉 또는 정직 징계를 받게 돼 있지만 육군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유체이탈식 답변을 내놨다”며 “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위로 군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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