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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다운계약’ 적발, 과태료 137억원 부과

정부가 조살르 통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 1969건을 적발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행위 등 1969건 3503명을 적발해 137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단속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 3884건의 반기실적을 넘는 규모다.

최고 과태료는 토지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사례로 매수-매도인에게 각 2억6000만원씩이 부과됐다.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가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했다.

조사전 단독.최초 자진신고시 과태료 100%를 면제해 준다. 5월까지 자진신고된 거래 중 허위신고 사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억2000여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서울, 세종, 부산과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확대했다.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하여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들어 5월 말까지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가 진행중이고 이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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