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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이규진 책임은 인정, 처벌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가 사법개혁 저지 사건과 관련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구,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주의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양 대법원장의 책임 여부와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심의 결과와 사법행정권 남용·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상임위원이 법원 내 판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대회를 축소·저지하기 위해 연구회 관계자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이모 판사를 압박하고, 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이 전 상임위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구’와 ‘사실상의 지시’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며 임 전 차장도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논란 직후인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하고 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리위는 고 전 처장에 대해 “이 전 상임위원의 관련 보고를 받고 적정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윤리위 권고를 토대로 금명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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