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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개 도살은 무죄’ 판결에 카라, “한국 동물복지 수준 나락으로”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전기로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카라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은 10일 논평을 내고 “개농장에서 연간 30마리의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에게 내린 무죄 판결은 즉시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천지방법원의 해당 판결은 법관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한 판결로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개나 고양이 등 다른 동물들도 보살방법 일부만 따르다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남 모란시장에 있는 식용 개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카라와 동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 되고 △개를 죽이는 방법이 도구·약물·열·전기·물을 이용한 상해 행위가 법적 처벌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는 ‘전기 도살’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동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은 ‘전기도살법’(전살법)을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인도적 도살이 이뤄진 것처럼 설명하는데 이는 현행법의 취재와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률의 맥락을 무시하고 전살법 하나만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다”고 했다.

과거 2016년 광주지방법원 순천 지원은 비슷한 사건을 두고 개 농장주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ㄱ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포의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쇠막대를 이용해 감전시키는 ‘전살법’으로 개 30마리를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사용한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포함하는 지 기준이 없다”며 “개를 감전해 기절시킬 때의 전류량과 감전 시간 등도 알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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