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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몰래 수면제 타 수천만원 술값 뜯은 유흥업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천만의 술값 바가지를 씌운 유흥업소 관계자 10명이 입건됐다.

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전 중부경찰서는 유흥조점에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술값 수천만원을 바가지 씌운 혐의(특수강도)로 업주 ㄱ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ㄴ씨(2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대전 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하고서 손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201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님 5명에게서 총 3305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만취 상태에 있는 남성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해 유흥업소로 유인했다.

손님이 2명 이상이면 범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꼭 혼자서 업소를 찾은 사람들을 노렸다.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 30만원을 20만원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겨 이에 넘어간 손님이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잔고를 확인했다. 이를 확인해 계좌에 돈이 많이 남아 있는 손님은 이들의 범행 대상이 됐다.

이들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빈 양주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은 수법으로 술값을 뻥튀기해 손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했다.

또한 피해자가 나중에 항의할 것을 대비해 빈 양주병을 탁자에 올려둥 사진을 찍어뒀다. 피해자 가운데는 하룻밤 술값 1020만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만취 상태로 업소에 들어온 데다 수면제가 든 음료수까지 마신 탓에 당시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ㄱ씨 등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일부 손님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2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할인이라는 꼬드김에 넘어가 함부러 타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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