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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노동자 다발성 경화증, 항소심서 산업재해로 인정

삼성전자 엘시디(LCD) 생산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이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는 삼성전자 엘시디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희귀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김미선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2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만 17세이던 1997년 6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3년간 LCD 모듈과에서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근무 중이던 2000년 3월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여 2000년 6월에 퇴사했다.

반올림 제공사진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세포에 원인 불명의 다발적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이 10만명당 3.5명에 불과하여 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1· 2심 재판부는 모두 김미선씨가 업무 중 유기용제 등 신경독성 물질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고, 만 17세부터 밀폐된 작업공간(클린룸)에서 교대근무ㆍ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과로·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을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요인으로 인정했다.

또 김씨가 이 병의 평균 발병연령에 비해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은 점과 삼성전자 반도체·LCD 사업장에서의 다발성경화증 유병율이 한국인 평균 유병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산재인정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관련 시민단체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은 김미선 님에게 즉각 산재 보상을 실시하라. 부실한 재해조사와 무분별한 항소로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단체는 또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업병 피해를 유발하고, 그 피해자들의 업무환경을 은폐해 온 점에 대하여 사죄하라”며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강행한 자체 보상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올림과의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고 호소했다.

김미선씨는 치료약이 없는 병의 재발과 악화로 고관절, 무릎 연골의 손상을 입었고, 몇 년 전부터는 시신경 염증이 악화되어 1급 시각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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