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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탑의 ‘진실공방’…“한서희가 강제 권유” vs “탑이 꺼내 건넸다”

“나는 대마초를 강제 권유한 적 없다.”

보이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이같이 말하며 “전자담배(액상 대마초)도 내 소유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직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7월2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 중앙지법을 나서는 보이그룹 빅뱅 멥버 탑(사진 왼쪽)과 연습생 한서희. /이석우기자 foto0307@kyunghyang.com·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의 주장에 따르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

한서희는 “난 가진 게 없고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면서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다”며 말을 아꼈다는 게 한서희의 주장이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3월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본인이 구입해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서희는 최초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서희의 인터뷰를 진술 번복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번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탑 측은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난 상황으로 아직 육균에서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자숙 중”이라며 “한서희씨 재판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그 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서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탑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여론이 좋지 않은 탑에게는 또하나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탑은 대마초 흡연 계기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서희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탑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고 직접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LSD 복용 혐의도 받았다. 한서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 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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