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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집유판결 탑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누리꾼 반응 ‘냉랭’

대마초 흡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이어간다.

탑이 소속돼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최승현씨가 오늘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오늘 자로 전역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주거지를 담당하는 병무청의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빅뱅의 멤버 탑. 사진 연합뉴스

탑은 재판 등으로 직위가 해제된 기간을 제외한 의경복무기간은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는 올해 2월9일 입대했으며 딱 4개월 만인 지난 6월9일 의경에서 직위 해제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씨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 6월5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두 차례는 대마초,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탑에게 지난달 20일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탑의 의경 재목부 가능 여부를 심사했지만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했다.

탑은 대마초 흡연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갑작스럽게 의경 숙소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는 소동을 일으켜 응급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퇴원을 하고 법원에 출두하던 지난달 20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경복무 전 대마초 흡연혐의가 상대적으로 근무가 편한 것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부당한 처사다. 현역으로 입대시켜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탑의 경우 전과혐의가 별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연예인 직업을 가졌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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