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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협박·성폭행·추행…배용제 시인 징역 8년 선고

법원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피해자들 엄벌 탄원”
청소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3)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용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추행을 일삼고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배용제 시인(사진)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DB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용제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용제씨는 2013년 3월 창작실 안 서재에서 ㄱ양에게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추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ㄱ양에게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용제씨는 같은 해 9월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해 ㄴ양에게 겁을 준 뒤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배씨는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총 19건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가운데 2건은 피해자가 당시 18세를 넘어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아니었거나 성적인 표현이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봤다.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용제씨는 평소 “내게 배우면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하니 잘 보여라”거나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사람 하나 등단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고발자5’

한편 배용제 시인에게 문학 강습을 받았다는 학생 6명은 지난해 트위터 해시태그 ‘#문단_내_성폭력’을 통해 배 씨가 자신의 창작실로 불러 성관계를 제의하고 “내가 네 첫 남자가 되어 주겠다”, “너랑도 자보고 싶다”, “사회적 금기를 넘을 줄 알아야 한다. 너도 그런 세계로 초대해 주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트위터 사용자 ‘고발자5’에 따르면 배용제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제자들에 “나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많았니?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하마”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자5’에 따르면 배씨는 제자들에 수십 통에 달하는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또 ‘제자들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계정을 통해 수 차레 경고하였으나 계속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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