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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女비서 성추행 혐의 피소 “만진건 맞지만 성희롱 아냐”

“만진건 맞지만 성추행은 아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73)이 회장실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준기 회장 측은 “여비서를 만진건 맞지만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준기 회장 밑에서 3년간 일한 여비서 ㄱ씨가 올 2∼7월 김 회장이 자신을 상습 성추행했다며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김 회장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MBN캡처

그러나 김준기 회장 측은 “여비서를 만진건 맞지만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후 해당 여비서와 연관된 브로커가 지난 두 달 동안 동영상 3편을 보내 100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김준기 회장의 전 비서 ㄱ씨는 30대 미혼 여성으로 3년 간 동부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했다. 지난 7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김 회장은 같은 달 건강 악화를 이유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다.

김준기 회장은 유복한 정치가문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제학과 재학 중 미륭건설을 창업해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한국자동차보험을 인수하고 보험과 전자, 제철 분야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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