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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김광석 ‘상속녀’ 서연 양 사망…법조계 “저작권은 서해순에게”

“저작권은 김광석의 딸이 사망한 이후 김광석 씨 딸의 유일한 상속권자인 김광석의 부인(김서연의 어머니)에게 상속된다.”

고 김광석의 타살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 상속자인 외동딸 서연 양이 사망한 이후 그 저작권 상속자는 누가 되는 지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서해순씨라고 답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측에 따르면 고인의 딸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6시쯤 당시 1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부인 서해순 씨는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사고 있다. 서 씨는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 현재까지 잠적 상태다.

가수 김광석과 딸 서연. 사진 경향DB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는 주요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배급사 BM컬쳐스 측은 지난달 3일 “<김광석> 연출을 맡은 이 감독은 김광석이 작곡·작사한 노래의 저작권이 아내 서 씨와 나머지 유족들 사이의 소송 때문에 사용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밝혔다.

영화에 따르면 김광석의 음원저작권은 딸 서연 양이 상속을 받고 부인 서 씨가 관리했다. 최초 고인의 부친인 김수영 씨가 고인의 음원저작권을 관리해오다 고인의 부인 서 씨와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고 그 결과 서연 양에게 상속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예림 변호사는 “고인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이후에 저작권자의 유언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다면 현재로서 저작권은 고 김광석의 부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변사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김광석법’ 입법이 추진 중이다. 20일 온라인 국민청원 ‘김광석법 원합니다’ 사이트에서는 ‘김광석법’을 위한 청원 운동에 1만4000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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