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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딸 10년 전 사망…저작권료는 얼마?

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이 10년만에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 김광석의 저작권료 액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김광석 유족들의 저작권료 분쟁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故 김광석이라는 예술성의 현재가치가 30여억 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음원만 따지면 3배 정도가 나머지 것(음반 외 저작권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여억 원은 된다”고 추정했다.

이날 방송 내용에 따르면 김광석은 생전 아버지에게 4개 음반의 계약권을 줬고 김광석이 사망한 뒤 아내 서해순씨는 저작권과 관련해 소송을 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한 뒤 김광석의 어머니와 형이 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은 지난 2008년 6월 29일 “故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등 4개 음반과 앞으로 제작될 음반 저작권은 김 씨의 아내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MBC ‘리얼스토리 눈’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김광석의 딸 서연양이 이미 10년 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 씨의 당시 사인은 급성폐렴“이라며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어 이미 내사 종결 처리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는 지난 1996년 사망한 김광석이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유산 상속인은 외동딸인 서연양이었으나, 서연양이 사망함으로 인해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에게 재산이 상속됐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서 씨는 최근 개봉한 이상호 기자의 영화 <김광석>이후 잠적 중이다.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는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된 살해 용의자로 지목받은데 이어 딸 서연 양의 이름을 개명하고 딸의 사망사실을 숨긴 것까지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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