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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병풍 뒤의 눈물… “따라갔고, 몸이 돌려졌고, 눌려진 채…”

JYJ의 멤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A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 박유천 성폭행 혐의 관련 두 번째 고소인 A씨와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함께 자리했다. 이날 A씨는 신변 보호를 위해 병풍 뒤에서 심경문을 읽었다.

박유천은 지난해 6월 10일 1건, 14일 1건, 17일 2건으로 각각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총 네 번 피소됐다. 이 중 두 번째 고소인 A씨는 ‘텐카페’라고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 종업원으로 2015년 12월 16일 룸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갖게 됐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씨는 무고죄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유천. 사진 경향DB

텐카페에 관해 이 변호사는 “텐카페는 1종 유흥업소로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지자체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주점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박유천 씨가 얘기하자며 화장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몸이 돌려졌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그날의 광경이 내 머릿속에 생생한데…”라고 울먹이며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21일(오늘) 오전 10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A씨는 “유흥업소 직원이기 이전에 평범한 여자다.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이런 사건이 자연스러운 일일까. 피해자 4명이 연달아 고소를 했는데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돈을 바라고 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되는 현실이 비참했다. 누군가는 ‘꽃뱀이다. 술집 년이다’ 하고 수근거렸지만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며 “범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불리는 것을 듣고 그 얼굴을 마주하며 고통스러웠다. 내 신체의 일부에 대한 얘기가 아무렇지 않게 재판장에서 오고갔다. 검사는 ‘삽입 못하게 왜 허리를 돌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수치심과 함게 내 자신이 초라했다. 가해자는 이런 고통을 알고 반성을 할지 궁금하다. 법정에서 내 눈을 피하던 가해자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건 당시에 대해 A씨는 “충격으로 집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답답했다. 퇴근할 때도 집에 갈 힘이 나지 않아 근처 교회 앞에서 펑펑 울었다.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경찰이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했다. 상담원이 경찰을 연결해 경찰관이 왔다. 나는 가해자가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를 철회했다. 경찰은 안타까워하며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이후 누군가 박유천 씨를 신고한 것을 보며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다시 죽고 싶었다. 유흥업소 직원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어 너무 힘들었지만 경찰의 마지막 말이 떠올라 다시 112에 문자를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술집 년이 말이 많다’고 하는데 강간을 당해도 되는 신분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는 사법부와 우리의 몫이다. 적어도 합의한 성관계는 아니었다. A씨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자고 한 게 아니다. 박유천 씨가 가자고 해서 간 것은 양자간 진술이 일치한다. 성관계를 합의한다고 볼 만한 대화 또한 없었다. A씨가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의문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당초 둘의 결혼식은 오는 22일(내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측은 지난 12일 둘의 결혼식이 연기됐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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