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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내년 7월부터 시행될까

지난 23일 여야 간사가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최종 합의는 실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간사(김삼화 의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에 대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을 유지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도록 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당초 야당은 기업 규모가 큰 곳부터 1, 2, 5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일부 양보한 대신 휴일수당 할증률은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셈. 총 근로시간 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야당이 양보해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도출된 합의안으로 소위 위원들을 설득했지만, 민주당 이용득 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휴일수당은 2배로 해야 한다”고 반대해 의결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고 소위 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어 오는 28일 소위에서는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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