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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동물 경찰 법제화 환영…관련 제도 및 예산 편성 촉구”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동물 경찰’의 법제화를 지지했다.

카라는 30일 논평을 내고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동물학대사건들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검사 지휘하에 직접 수사, 체포, 영장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그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동물보호감시원 혹은 일반경찰관리에게 신고해 왔는데 동물보호감시원의 경우 사건수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했다”며 “동물보호감시원들이 주어진 권한만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물보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련 예선이 편성돼야 하며,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작가 두부의 ‘두부의 동물화실’ 전시-‘유기견’. 카라 제공

국회 법제사위를 통과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구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의해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동물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카라는 “법으로만 존재하는 동물 경찰이 아닌 현실에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정비하고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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