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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숨지자 며느리 성폭행·낙태까지 시킨 시아버지 징역형

자신의 아들이 숨지자 며느리를 1년 9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노인은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 수술을 시키기도 했다.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7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ㄴ씨는 강원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던 중 2015년 남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졌다.

ㄴ씨는 남편이 세상을 뜬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ㄱ씨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ㄱ씨의 인면수심 범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ㄱ씨는 며느리 ㄴ씨를 1년 9개월 동안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19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ㄴ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

ㄱ씨는 범행이 들통날까 봐 며느리 ㄴ씨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했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두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신고를 하지 못한 ㄴ씨였지만 견디다 못해 시아버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ㄱ씨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ㄴ씨 등 다른 가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검사 결과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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