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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직 상실’ 최명길에 “안철수 취임 100일 선물, 원수 된 꼴”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최명길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안철수 취임 100일 선물 꼴”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총재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의원직 상실, 하루아침에 안철수의 남자이자 호위무사에서 안철수의 원수 꼴이고 기온만 떨어진 게 아니라 금배지도 떨어진 꼴”이라고 적었다.

신동욱 총재는 이어 “안철수의 여자이자 호위무사 이언주 의원만 남은 꼴, 전국의 최명길 액땜해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최명길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구회의원직이 상실되며,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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