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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모욕 혐의로 키디비에 피소된 블랙넛, 결국 법정 선다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은 랩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블랙넛을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여성 랩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랩퍼 블랙넛. 사진 경향DB

블랙넛은 지난해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노래에서 여성 랩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썼다. 그리고 앞서 1월에 발표한 <인디고 차일드>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과 함께 키디비를 언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키디비로부터 피소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블랙넛은 따라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블랙넛은 2015년 방송된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4>에 출연해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등 이름을 알렸지만 그 과정에서도 바지를 내리는 퍼포먼스 등을 선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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