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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연 7200만원 이상 버는 ‘부자 직장인’ 4만6천명...해마다 증가

월급 외에 부업이나 재테크로 연 7200만원 이상 버는 ‘부자 직장인’이 4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초과해 급여소득에 대한 건보료 외에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4만5961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 가운데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외에 종합과세소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해마다 늘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2016년은 4만3572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외에 건물 임대나 주식, 예금 등으로 발생한 추가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000만 원 초과 등으로 낮추면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인은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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