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경X팩트체크] 낸시랭·왕진진 부부가 호언한 ‘마카오 결혼식’ 가능할까

결혼한 낸시랭과 왕진진(전준주)는 조만간 마카오 결혼식을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습관처럼 해외로 떠나겠다는 말도 종종 내뱉는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왕진진의 범죄의 기록(전과)에 대해 얘기하고, 당사자는 죄의 소멸을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사람이 마카오에서 결혼식을 하고자 하면 마땅히 할 수 있다.

해외 여행을 자주해온 낸시랭은 이 논란에 빠질 일이 없다. 그가 왕진진과 결혼한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해외 여행은 ‘껌’이다. 하지만 왕진진은 특별하다. 미스터리한 그의 이력은 마카오 결혼식마저 미스테릭한 일로 만들어 버렸다.

낸시랭·왕진진(전준주) 부부. 사진|이충진 기자 hot@khan.kr

하나하나씩 꼽아보자. 마카오로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있어야 한다. 여권은 현행범으로 형 집행 기간이 아니면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형 집행이 유예된 자라도 심사를 통해 여권 발급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지점은 현재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다는 왕진진의 거주 이동에 있다. ‘설마, 해외로 나갈 수 있겠어?’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그런 의심은 ‘할 수 없다’는 예단을 하게 만든다.

이에 경찰을 통해 그 진위를 살펴봤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3항을 보면 피부착자(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보호관찰소에서 출국 허가를 하면 출국시 전자발찌를 심지어 풀어준다. 실무적으로 신혼 여행 등 사유는 해주는 데, 개인적인 여행 등은 불허한다”고 말했다.

결국 결혼식을 위한 여행은 신혼여행이라 할 수 있기에 낸시랭과 왕진진은 당당하게 7일 이내의 마카오 결혼식을 위한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외에 왕진진의 모든 해외 여행은 불가하다. 개인적인 사유의 여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문화전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가 없는 왕진진의 비즈니스 여행은 애저녁에 안된다. 미국적자인 낸시랭이 미국으로 떠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지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이 아니어도 왕진진은 낸시랭을 따라 갈 수 없다.

법적으로 하자없는 마카오 결혼식을 위한 해외 출국 후, 왕진진이 제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경찰이 나서 그를 기피 사범으로 수배해 잡아오게 된다.

현재 왕진진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외 여행은 ‘마카오 결혼식’밖에 없다. 다른 일로 해외로 나가고자 하면 ‘십리도 못가서 발찌찬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