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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사를 과녁에 세워놓고 활 쏜 50대 男교감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연 징계위원회에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ㄱ(53)씨에게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다.

과녁 앞에 여교사를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쏜 50대 교감이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ㄱ 교감과 상대 교사를 조사한 결과, ㄱ 교감이 화살을 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은 ㄱ교감의 이의 신청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뒤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아직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Aㄱ교감은 다음 달로 예정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되지만,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뒤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ㄱ 교감은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된 이달 2일 직위 해제돼 현재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ㄱ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ㄴ(28·여)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ㄴ씨는 이후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뒤 인격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는 2005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때도 행정실장(여·당시 8급)을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불문경고 처분만 받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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