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종합] 전노민 사기혐의 피소 사건 전말 (양측 인터뷰 포함)

배우 전노민이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전노민의 전 소속사인 라이언스브릿지 엔터측은 그를 1억 5000만원 편취혐의로 29일 고소했다. 라이언스브릿지 측은 “전노민이 지난 2011년 4월 소속사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2009년 설립했다는 ‘세진주조’에서 제조되는 ‘가문의 영광’이란 막걸리의 일본 내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며 1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가문의 영광’은 2008년 전노문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진주조는 지난 2015년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했다.

배우 전노민.

스포츠경향은 이날 전노민과 고소인의 입장을 인터뷰했다.

■ 전노민 일문일답

- 막걸리 독점 판매권을 1억 5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들었다.

“라이언스브릿지와 계약 후에야 그들이 일본 내 주류 판매 허가증이 없다는 걸 알았다.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업체와 계약을 끊었기 때문에 일본 내 판매가 막혀버린 상태였다. 막걸리 한 병도 팔지 못해서 나 역시 손해가 10억원 가까이 났다.”

- 전에도 관련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는 어떻게 진행됐었나.

“이번 건과 같은 내용이었는데 당시 이미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사건이다. 2차에서 질 것 같으니 라이언스브릿지 쪽에서 합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 이메일도 갖고 있다. 왜 또 논란을 일으키며 괴롭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당시 재판을 끝내고 내가 변호사 비용 압류 공탁 3000만원까지 걸어놨다. 죄가 있으면 법원에서 그렇게 해줬겠나”

-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한 소속사와 3년을 일했다. 당시에는 아무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나.

“좀 지나서 알았다. 결국 회사 대표가 탈세를 해 문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내 출연료도 가압류됐다. 게다가 갑자기 폐업했으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는데 바로 다른 이름으로 엔터 회사를 등록하고 막도장으로 내 출연 계약을 나도 모르게 진행하곤 했다. 그런 것에 대한 나에게 미안함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행태를 보면 절대 투명한 사람이 아니다.”

- 이번 사건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너무나 악의적이다. 이번에는 나 역시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 고소인 일문일답

- 과거에 이미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혐의없음’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또 사건을 재점화한 이유는?

“빌려준 돈을 다시 달라는데 왜 소송에서 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막걸리 판권 비용도 개인계좌로 넣어준 걸로 기억하는데 회사를 통해 사용됐고 현재 폐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

- 전노민은 당시 ㄱ씨가 일본내 주류 허가증이 없어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주장하는데?

“계약 전부터 전노민에게 허가증이 없다고 얘기했다. 주류 판매가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 이제와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민사 소송 때 ㄱ씨가 먼저 합의하자고 종용했고 관련 자료도 있다는데?

“아니다. 전노민에게 먼저 ‘합의할 수 있나’고 전화가 왔다.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합의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은 있다.”

- 전노민의 주장대로 소속사 폐업은 탈세 문제였나? 또한 막도장으로 본인도 모르게 작품 계약을 했었다고 하더라?

“이번 건과 관련없는 문제다. 탈세 부분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막도장 계약건’은 처음 듣는 소리다.”

- 전노민과 계약 체결을 한 때는 그가 한창 일을 많이 하던 시기다. 수익이 많지 않았나?

“전노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혼자 일하고 그 돈으로 직원들 봉급을 줬고 회사운영비로 썼으니…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도 적자였다.”

- 전노민은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가 원하는 건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는 것이다. 이게 무고죄가 성립될지 모르겠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