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노민이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전노민의 전 소속사인 라이언스브릿지 엔터측은 그를 1억 5000만원 편취혐의로 29일 고소했다. 라이언스브릿지 측은 “전노민이 지난 2011년 4월 소속사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2009년 설립했다는 ‘세진주조’에서 제조되는 ‘가문의 영광’이란 막걸리의 일본 내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며 1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가문의 영광’은 2008년 전노문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진주조는 지난 2015년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했다.
스포츠경향은 이날 전노민과 고소인의 입장을 인터뷰했다.
■ 전노민 일문일답
- 막걸리 독점 판매권을 1억 5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들었다.
“라이언스브릿지와 계약 후에야 그들이 일본 내 주류 판매 허가증이 없다는 걸 알았다.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업체와 계약을 끊었기 때문에 일본 내 판매가 막혀버린 상태였다. 막걸리 한 병도 팔지 못해서 나 역시 손해가 10억원 가까이 났다.”
- 전에도 관련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는 어떻게 진행됐었나.
“이번 건과 같은 내용이었는데 당시 이미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사건이다. 2차에서 질 것 같으니 라이언스브릿지 쪽에서 합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 이메일도 갖고 있다. 왜 또 논란을 일으키며 괴롭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당시 재판을 끝내고 내가 변호사 비용 압류 공탁 3000만원까지 걸어놨다. 죄가 있으면 법원에서 그렇게 해줬겠나”
-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한 소속사와 3년을 일했다. 당시에는 아무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나.
“좀 지나서 알았다. 결국 회사 대표가 탈세를 해 문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내 출연료도 가압류됐다. 게다가 갑자기 폐업했으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는데 바로 다른 이름으로 엔터 회사를 등록하고 막도장으로 내 출연 계약을 나도 모르게 진행하곤 했다. 그런 것에 대한 나에게 미안함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행태를 보면 절대 투명한 사람이 아니다.”
- 이번 사건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너무나 악의적이다. 이번에는 나 역시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 고소인 일문일답
- 과거에 이미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혐의없음’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또 사건을 재점화한 이유는?
“빌려준 돈을 다시 달라는데 왜 소송에서 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막걸리 판권 비용도 개인계좌로 넣어준 걸로 기억하는데 회사를 통해 사용됐고 현재 폐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
- 전노민은 당시 ㄱ씨가 일본내 주류 허가증이 없어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주장하는데?
“계약 전부터 전노민에게 허가증이 없다고 얘기했다. 주류 판매가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 이제와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민사 소송 때 ㄱ씨가 먼저 합의하자고 종용했고 관련 자료도 있다는데?
“아니다. 전노민에게 먼저 ‘합의할 수 있나’고 전화가 왔다.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합의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은 있다.”
- 전노민의 주장대로 소속사 폐업은 탈세 문제였나? 또한 막도장으로 본인도 모르게 작품 계약을 했었다고 하더라?
“이번 건과 관련없는 문제다. 탈세 부분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막도장 계약건’은 처음 듣는 소리다.”
- 전노민과 계약 체결을 한 때는 그가 한창 일을 많이 하던 시기다. 수익이 많지 않았나?
“전노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혼자 일하고 그 돈으로 직원들 봉급을 줬고 회사운영비로 썼으니…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도 적자였다.”
- 전노민은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가 원하는 건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는 것이다. 이게 무고죄가 성립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