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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여론 조작하면 2년 이하 징역…‘댓글 조작 방지법’ 발의

매크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댓글과 관련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일 여론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수 조작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이런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던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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