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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이석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단축해야 ”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22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의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주장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촛불집회를 이끈 국민에 의해 거부된 구체제”라며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으로, 촛불집회 정신과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 세웠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이 변호사는 “촛불집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뽑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헌정 질서 탄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구체제에 의한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는 주장도 했다.

한편, 이석연 변호사는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던 전체 국민의 40%에 달하는 합리적 중도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현재 설 땅이 없다”며 “만일 한국당이 이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소수 극우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오인해 안주하면서 국민을 자극하는 립서비스만 쏟아낸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패배는 명약관화”라고 말했다.

이는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의 극우 성향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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