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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 삼성서 8천억 걷었다” 주장 김경재, 징역 2년 구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6·사진)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총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영향력과 다수 앞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경재 전 총재는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가 “임기 말이 되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재는 또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고 말하는 등 실명을 잇따라 거론하기도 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 먹었다”고 말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이 전 총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김경재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김 전 총재 발언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김경재 전 총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문제의 발언은 당시 삼성이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을 발표하니까 노 전 대통령이 환영을 표시하며 국무총리실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던 걸 의미한다”며 “이것이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지금의 삼성꿈장학재단)이며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말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총재는 “이를 근거로 최순실씨의 행위는 나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는 비난해서 안 된다는 얘길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경재 전 총재는 “‘걷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해 다음날 언론을 통해 바로 사과했다”며 “이런 것으로 법적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 처벌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오고 나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했다.

김 전 총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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