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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에 조직적 은폐…고소취하 종용까지

보고체계도 작동 안해…관계자들 징계 절차
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고 고소 취하 요구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지난해 이미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은 피해자의 미투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은퇴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영진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ㄱ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현주 감독(사진)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고 고소 취하 요구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DB

영진위에 따르면 ㄱ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현주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다.

아카데미 원장 ㄴ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현주 감독의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홍보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현주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영진위가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고, 관련자들 역시 재판 경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판결 선고가 난 사실도 몰랐다고 영진위는 설명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진위는 “오석근 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며 “아카데미 내부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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