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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구속심사 때 자택서 대기…영장 발부되면 구치소행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이 앞서 발부된 구인영장(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청사나 법원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심문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발부받았던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형사소송법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심문하게 돼 있다.

구인된 미체포 피의자는 영장심사 후 통상 검찰청사 구치감이나 구치소 등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구인장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택에서 구치소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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