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경호지원 인력은 철수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러한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하나인 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된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등의 경우에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 전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는 계속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나게 되면 경호지원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