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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호더’ 막자…법 개정부터 중성화 사업까지

정부, 동물보호법 개정…서울시,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와 이로 인한 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 관련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25일 재방송된 MBC TV <하하랜드 시즌2>에서는 무리하게 많은 수의 동물들을 키우는 이들이 나왔다. 개 100여 마리의 개와 한 공간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사람이 등장하는가하면, 사람이 없는 옥탑방에서 42마리의 고양이가 구조되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기를 수 있는 동물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동물을 기르다 결국 유기로 이어지는 이들을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로 분류된다.

애니멀 호더와 이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중성화 캠페인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게티이미지코리아

애니멀 호더는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해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하고, 분뇨, 악취, 소음 등 여러 문제로 이웃과도 갈등을 빚는다.

정부와 국회는 논란이 된 애니멀 호더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20일 공포됐고, 오는 9월21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을 마련하지 않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학대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가 학대행위로 추가됐다.

서울시는 유기동물이 새끼를 낳아 유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서울시수의사회와 손잡고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카라가 중성화 수술을 받도록 애니멀 호더를 설득하면 서울시수의사회가 수술을 해준다. 서울시는 동물보호 감시원을 통해 애니멀 호더가 적절한 동물 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지 점검한다.

유기동물은 보호소에서 입양되지 않으면 10∼15일 후 안락사 되기 때문에 동물을 버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중성화’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 소유자는 증가하는데 ‘동물 유기 위험군’에 대한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은 유기동물을 줄이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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