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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수도권 공공차량 2부제…대중교통 무료 아냐

일부 사업장 단축 운영 실시…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지난달 폐지
월요일인 26일 수도권에 두 달여 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기록되며 25일 오전 서울 한강변에서 바라본 송파의 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건물들이 미세먼지에 가려지며 뿌옇게 보이고 있다. 휴일을 맞아 한강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미세먼지 사이를 가로 지르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26일이 짝수날이어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1월 15일과 17일, 18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정책을 폐기했다.

민간 사업체도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하며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참여를 확정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관리카드를 제출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들 업체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시행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는 민간 사업장은 먼지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들 대형사업장이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에도 요청했다.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이달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환경부 차관, 서울시장,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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