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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기 변호사의 소송이야기] 마약 범죄에서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마약 범죄에서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결정될까?

구속에 대한 관심은 요즘 각종 언론에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보도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자신의 구속 여부이며, 구속은 피의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강제처분이라 하겠다.

민홍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그렇다면 마약 범죄에서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까?

구속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위 범죄혐의와 구속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범죄혐의는 충분한 범죄혐의이어야 하며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데 마약 범죄의 경우 마약 투약 사실이나 마약 보관, 소지 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는 물적 증거를 위조, 변조, 은닉, 손괴, 멸실하는 행위와 공범, 증인 등 인적 증거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있고, 마약 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므로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소명도 어렵지 않다.

피의자가 도망한 때란 피의자가 잠적한 경우를 말하고,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란 형사절차를 피하여 영구히 또는 장기간 숨으려는 것을 말하며, 마약 복용에 의하여 심신 상실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란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마약 범죄의 경우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포함하는 하위사유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마약 범죄에서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범죄혐의의 소명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의자의 구속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통한 구속적부심사청구, 피의자보석청구 등으로 피의자의 특성(연령,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석방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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