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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변명이 기가 막혀 “자세 교정 위해 가슴 만진 것”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변태적 행각이나 다름없었던 성폭력 행위를 비상식적인 핑계로 포장했다.

한국일보는 5일 “이윤택이 판사 앞에서 황당한 변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윤택은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 ㄱ씨를 불러 안마를 시키다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주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선 “못된 본성 때문”이라거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동기에 대해 황당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연극 연습 중인 ㄴ씨를 뒤에서 안은 뒤 귀와 볼에 애무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에 대해선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피해자 ㄷ씨의 가슴에 가한 여러 행태의 성추행에 대해선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사 좀 보자”며 ㄹ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에 대해선 “행위는 인정하나 좋은 발성을 하도록 자세를 교정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ㅁ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건 “목격자가 있다면 인정한다”고 했다.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언학 부장판사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다 못해 “일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납득하겠냐”며 황당해 했다. 이 때문인지 이윤택의 구속영장은 다른 주요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오후 9시 25분쯤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극단 소속 여성 연극인 17명에게 62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이 전 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62건 성폭력 가운데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24건에만 실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고자 영장신청서에 62건 피해 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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