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박근혜 1심 선고 속보] “최순실, 명마 소유권 본인에게 있다고 인식” 입력 2018.04.06 15:26 온라인뉴스팀 기자 [박근혜 1심 선고 속보] “최순실, 명마 소유권 본인에게 있다고 인식”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