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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결과에 전두환·노태우 형량에 누리꾼 관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 추징금 180억원을 선고 받으면서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형량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의 비자금 뇌물수수,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이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섰던 곳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심리는 1996년 8월 5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약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의 호명으로 법정에 들어온 전두환씨(우)와 노태우씨가 서로 손을 가볍게 잡은 채 피고인석에 서 있다. 공동취재단.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한 전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부패시키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같은 달 26일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량인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역시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비록 재직 중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겼다 해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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